[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전일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영장실짐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및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대북 송금 의혹과 함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왔고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도 지낸만큼 그룹의 자금흐름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