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달 초 이선애·이석태 후임 지명
변론 종결…3월 23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앞둔 가운데 오는 28일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기 시작 전인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이후 헌재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
오는 3월과 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해 지난달 23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날 선고 목록 사건에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이 포함되지 않았다.
선고가 법안 시행 이후로 미뤄지면서 입법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됐던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한 별도의 헌법소원 또한 헌재에 잇따라 접수되고 잇다.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선행돼야 이에 대한 위헌 여부 또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고 이달 초 최종 후보 2명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최종 후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3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과, 4월 16일 정년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의 자리를 채우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인 23일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퇴임 일정을 고려해 시기를 한 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처럼 5주가 있는 달에는 한 주 시기를 앞당겨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이 종결됐으니 기존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임 재판관 임기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 사건 검토에 시간만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측인 검찰 안팎에서도 헌재가 법안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3월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재를 상대로 권한침해와 국회의 법 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헌법 12조 3항이 체포·구속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음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기에 권한쟁의심판의 적격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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