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10m 아래로 추락…운전원 현장 사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 하청 근로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해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11분경 강원 홍천군 소재 작업장에서 굴착기가 10m 아래 비탈길로 굴러 떨어지면서 운전원 A씨(1966년생)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해당 작업장은 북부지방산림청이 하청을 맡긴 곳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면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자료=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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