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 건설예산 조기집행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27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4대 전략과제, 17개 추진과제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서귀포시 한 건설 현장.2023.03.06 mmspress@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건설사업예산 조기 집행 등이다.
우선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건설 동향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한 도내 설명회 개최, 개별업체별 기업진단 및 컨설팅 실시,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을 지원해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관심도 제고와 대기업과의 해외진출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도내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 상향,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활용,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유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건설사업예산 2조 5,259억 원 중 상반기에 61%인 1조 5,407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선금 지급한도를 상향(70%→80%)하는 등 선금 관련 규제를 완화한 '행정안전부 선금지급 특례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도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유관단체·기관과 관계 전문가, 시·도 행정기관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도내 주택시장 동향과 입주예정 물량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사업 주체 자구책 마련, 공급조절 방안 등 시장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시행할 방침이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1월 기준 1,780호으로 지난해 10월(1,722호)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967호, 서귀포시 813호이며, 읍면지역 미분양 주택은 1,250호로 전체 미분양주택의 70%를 차지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생산 및 고용에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민생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미분양 주택 해소와 관련해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미분양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미분양 악화 시에는 공급조절을 위한 행정조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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