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 많은 광양지역 표적 삼아 범행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에서 무자본·갭투기로 100억원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8일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일명 '깡통 전세'를 놓은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으로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A씨와 2명을 구속했다.
경찰 로고.[사진=뉴스핌DB] |
이른바 '무자본·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고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노후 아파트를 구입했다.
근저당(주택가격 30%)이 설정된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와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근저당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모두 173명의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임대 기간이 만료된 뒤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해당 아파트가 경매처분 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규모만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이 지금까지 광양시에 사들인 아파트는 총 173채로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44채, 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 통보를 받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보다 하락한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세대가 36채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나머지 아파트 역시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한 150채 중 121채의 전세보증금 68억원을 대위변제하고 경매가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융권 선순위 채권 제외한 금액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 경찰이 광양의 한 아파트 내 수십 채가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눈여겨보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무자본·갭투기 전세 사기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이 광양지역을 범죄지역으로 삼은 배경은 광양지역에 기업체가 많은 까닭에 근로자나 신혼부부의 임대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