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액·자격 완화...청년 유입·정착 촉진 기대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5000 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 원을 지원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남도가 2021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대비 12억 원 증액해 부부 5000 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2023.03.08 ej7648@newspim.com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 이내에 거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청한 날부터 부부 모두가 전남에 거주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은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해당 시군에 계속해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하는 만큼 많은 청년층이 도내로 유입해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1년 1577쌍 31억 5400만 원, 2022년 3236쌍 64억 7200만 원을 지급해 도내 청년부부 총 4813쌍에게 96억 2600만 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청년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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