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0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관급이다. 면직 절차도 외교부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홍 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지난달 22일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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