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경찰이 만우절 고의적인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허위·장난신고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게 골든타임 기회를 박탈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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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기차역 등 사람이 많거나 중요한 지역에 폭발물 설치와 화재 등 매우 긴박한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단 한 차례라도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성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충북에서 2021년 102건, 2022년 98건, 올해 들어 14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악성 허위신고로 처벌된 것은 21년 90건, 22년 89건, 23년(3월 28일 기준)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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