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대상 물품 신고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내달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