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남성 2명 징역 8월·집유 2년
중국인 무시 발언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국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59) 씨와 김모(6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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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씨가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시비를 걸자 격분해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뺨을 때린 뒤 그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위에 있던 소주병까지 가져와 A씨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씨도 가세해 A씨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A씨 머리를 향해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술잔을 파손하는 등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오씨는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과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전개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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