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서 최종 제재 결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존리 전 대표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존리 전 대표 처분 관련 최종적인 제재 결론을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존리 전 대표는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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