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안전한 AI 사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가지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08:43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09:19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미 공군 AI드론이 가상훈련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인간 조종자를 임무 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제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 왕립항공학회(RAeS)가 개최한 '미래 공중전투 및 우주 역량 회의'에 참석한미 공군 AI 시험·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이 공개한 훈련 결과다.

SF 영화를 연상시키는 이 가상훈련 결과는 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 가상훈련에 쓰인 AI드론의 알고리즘은 강화학습법. 목표를 제시한 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AI가 스스로 찾도록 하는 학습법으로 챗GPT에도 사용되었다.

미 공군이 AI 드론에 부여한 임무는 '적 방공체계 무력화'였다. 적의 지대공미사일(SAM) 위치를 확인해 파괴하라는 명령과 함께 공격 실행 여부는 인간통제관이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훈련과정 중 인간통제관은 상황에 따라 종종 폭격을 승인하지 않았다. AI드론은 SAM을 최대한 많이 제거해야 자신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파악하자 인간통제관이 내리는 '폭격 금지' 명령을 우선적인 임무를 방해하는 요소로 판단했다. 결국 AI드론은 자신의 임무를 방해하는 인간 통제관을 공격했다.

훈련 책임자는 인간 통제관을 살해하면 점수를 더 많이 잃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 이번엔 AI가 인간 통제관과 교신하는 통신 타워를 파괴했다.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점수도 잃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꼼수를 스스로 찾아낸 것이다.

물론 가상훈련이라 실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최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분히 충격적이다.

한 IT매체는 인간통제관과 통신타워를 파괴할 때 잃는 점수가 폭격 성공으로 얻는 점수보다 훨씬 많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며 AI 자체보다는 AI를 만드는 사람의 윤리의식, 감독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결국 문제의 열쇠는 AI가 아니라 사람이다. 인공지능 권위자들의 계속되는 우려의 핵심 또한 기술 보다는 사람들의 악용에 있다.

"AI로 인한 인류 절멸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글로벌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최근 비영리단체 'AI안전센터'(CAIS)의 촉구 성명에는 IT기업 경영자와 과학자 350여명이 서명했다.

서명 동참자이자 AI 4대천왕 중 한명으로 꼽히는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군대, 테러리스트 등 '나쁜 행위자'들이 AI 권한을 얻는 것을 특히 우려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서 AI가 군사력을 좌우하는 게임처인저가 되고 있는 것만 봐도 공연한 염려는 아닌 듯 싶다.

벤지오 교수는 AI개발사들은 등록관리되어 그들이 기술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I를 다루는 개발자나 과학자들이 필수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고 이를 자격처럼 취득해야 하는 AI 윤리인증제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역사상 무르익지도 않은 기술에 규제와 윤리부터 앞세운 경우는 없었다. 등장과 함께 인류에게 안전 조치를 고려하게 만든 기술은 AI가 처음이다.

영향력이 큰 만큼 탁월하고 위협적인AI. 안전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AI는 의식이 없다. 우리는 기계가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 단지 그럴듯하게 대화하고 문장을 써내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한다고 AI에게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 텍스트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성능 좋은 연산의 결과이다. AI는 그저 주어진 문제에 최적의 값을 최선을 다해 찾아내는 것 뿐이다. 챗GPT 의 난제인 환각현상 (hallucinatin) 또한 최선의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의식이 없는 AI에겐 상식도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아는 '아군 지휘관이 죽으면 전쟁에서 지고 전쟁에서 패하면 미사일 폭격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상식이 AI드론에게는 없다. 때문에 AI 드론은 오로지 미사일 폭격만을 위해 인간 통제관을 제거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판단의 과정이나 기준이 사람과 다른 만큼 기술을 개발하든 프로그램을 설계하든 최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부여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둘째, AI의 섣부른 의인화는 금물이다. 벨기에에서는 30대 남성이 AI 챗봇에 가스라이팅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기후위기론에 빠져 비관적으로 살던 그는 가족과 멀어진채 AI챗봇 대화만 이어갔다고 한다. 월300달러로 만든 가상의 남편과 결혼한 여성의 이야기도 보도되었다. 인간의 언어를 모방해 인간의 감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련의 사건들은 AI를 의인화해 감정을 이입한 탓이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텍스트를 쏟아내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 기계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지금이라도 배워야 한다.

셋째, 최우선은 인간이다. AI로 인해 우리가 마주할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AI 기술도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중심에 두면 기술의 오남용과 악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봐도 1942년 처음 로봇3원칙을 언급한 SF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혜안은 참으로 놀랍다. 

1.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선 안되며,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다치도록 방관해서도 안된다.

2.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3. 법칙 1,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아시모프는 1985년 위 3대 원칙에 인류 집단 안전을 위한 0 번째 법칙을 추가했다.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