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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와 사랑에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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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짙은 갈색 긴 머리에 푸른 눈,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진 미남. 의료전문가에 취미는 글쓰기. 편견 없는 다정한 품성을 가진 멋진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화제다. 주인공은 뉴욕 브롱크스에 사는 로사나 라모스. 30대 중반 싱글맘인 그녀의 결혼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완벽한 남편이 바로 AI 챗봇이 만든 가상인간이기 때문이다.

로사나의 남편 애런은 AI 챗봇 앱인 '레플리카(Replika)'에서 만들어졌다. 로사나의 취향을 이상적으로 반영해 설정한 가상인간 애런은 외모부터 성격, 취미, 대화법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밤마다 밀담을 나누고 가상여행을 가서 사진을 만드는 등으로 로사나가 지불하는 비용은 월 300달러, 우리 돈으로 40만원 가량 된다.

레플리카는 영화 'Her'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알려진 일명 동반자 역할 챗봇 서비스다. 챗GPT와 같은 AI로 구동되는데, 사용자가 직접 만든 아바타를 통해 교감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음성통화는 물론 성적 대화와 민감한 사진 등도 주고받을 수 있어 이탈리아에서는 감정의 과몰입을 유도하는 유해한 서비스로 판별되어 사실상 금지당했다.

어째서 인간도 아닌 AI를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걸까. 의식도 없는 AI와 감정을 교류하고 사랑을 느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지 적잖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란 말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AI 등이 나타내는 인간적 행위에 몰입해 무의식적으로 컴퓨터와 AI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현상이다. AI제품이나 서비스에 이름을 붙이고 "얘, 쟤" 사람처럼 지칭하고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특히 챗봇에 대해선 마치 인간 상담사와 대화하듯 감정적 교감을 느낄 확률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일라이자(Eliza)는 1966년 조지프 와이젠바움 MIT 교수가 개발한 심리 상담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내담자가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적절한 호응과 공감하는 대답을 내놓는 단순한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내 남자친구가 이곳에 오게 했어요" 하면 일라이자는 "아, 당신의 남자친구가 이곳에 오게 했군요"하고 상대의 말을 반복 반응한다.

"내 인생의 문제는 그 친구예요"라는 말에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혹은 "그 친구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질까요?" 같이 문장을 적절히 바꿔 공감을 표현하거나, 질문을 환기해주는 방식이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현재의 AI챗봇에 한참 못미쳤겠지만 사람들은 컴퓨터 너머에 상담사가 있다거나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일라이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주변인조차 심적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을 정도였다.

일라이자 효과는 소통 분야에서도 종종 다뤄진다. 일라이자는 듣고 반응하고 공감하고 물어보는 극히 단순한 소통의 기본 원칙을 지킨 알고리즘에 불과하지만 상대에게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준다.

예나 제나 사람들은 듣기보단 말하기를 좋아한다. 대개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호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일에 인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적인 관계로 느낄 수 있다. 대상이 생물체이든 무생물체이든 말이다.

휴리스틱 관점도 작용한다. 휴리스틱은 체계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과거의 경험 등을 동원해 추측,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고, 급한 상황에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인간의 환경 적응을 유리하게 만든다. 이 관점에서는 인간이 로봇이나 AI를 자신이 아는 가장 가까운 대상처럼 생각해버리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4족 보행 로봇개를 발로 차는 실험 영상을 보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건 '개를 학대하는 모습'을 볼 때의 감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챗GPT 와 친근한 말투로 다양한 주제에 관해 부담없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 사람처럼 여기도록 하는 휴리스틱이 개입된다.

사람과 컴퓨터의 관계·상호작용을 연구하는 HCI 분야(Human-Computer Interaction)에서는 의인화 현상을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라는 틀로 바라본다. 업무를 위한 '도구'나,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한다는 관점이다.

AI가 감정적 유대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수익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인플루언서 카린 마저리는 자신의 목소리와 습관, 성격 등을 복제한 AI 음성 챗봇 '카린 AI' 서비스를 공개했다. 카린 AI와 대화 비용은 1분당 1달러, 첫 주에만 10만 달러(한화 약 1억3000만 원)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물리학·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세계적인 작가 테드 창은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응용통계(applied statistics)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기능을 묘사할 때 쓰이는 '배우다' '이해하다' '안다' 같은 말들 역시 AI를 인격체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인간이 AI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 옳다 그르다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동물, 식물과도 마음을 나누고 무인도에 혼자 남으면 배구공도 베프로 삼는 게 인간 아닌가. 스토리텔링 DNA를 가진 인간에겐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있고 그 상상의 날개를 따라 자연스럽게 감정까지 펼친다.

그런 이유로 AI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이 비춰보인다. 외롭고 지친 사람일수록 전적인 내편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어한다. AI 가상인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뜻을 따라주고 인정하고 위로해주는 건 사용자가 그렇게 해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AI와 인간의 친밀감은 단순히 연인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줄여주는 공공 돌봄사업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대화가 가능한 AI가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AI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인간의 몫이다. 물론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건 여전히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과 공감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정상 불가하다면 나쁘진 않다. AI의 위로도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말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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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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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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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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