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여행가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권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이혼한 전 부인 B(29)씨 집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여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 달 뒤인 9월 11일에도 B씨 집 인근 도로가에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된 B씨의 차량에서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알아내기 위해 자녀가 갖고 있던 집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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