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방역 점검' 장관이 입은 방역복, 환경부가 말한 PPE?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 장관은 뉴스핌의 <환경부'살균소독제, 맹독성 실험결과 은폐 논란..왜 숨겼나>기사와 한 종편의 '서울시 지하철에도 뿌려졌다'는 보도 등이 이어지자 지난달 26일 지하철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 소독현장을 찾았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소독제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지 말것과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환경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불감'...현장서 드러나

이날 환경부 장관의 현장점검에서는 수행원, 방역자들까지 모두 부실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의 자리가 오히려 환경부가 독성소독제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안전불감' 현장이 된 듯했다.  

환경부가 제공한 사진에서 장관은 차량기지 소독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 용역자들은 논란이 된 압축분무기로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 분사와 닦기에 한창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 사진이 보도가 된 이후 환경부의 안전불감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환경부는 차량기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환경부는 이날 점검은 지난 3년간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공공방역에 대한 분무·분사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사용방법도 WHO(세계 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PA(미국의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 세계기관들이 금지하는 'PPE(개인보호장구)·비인체·비흡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환경부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장관과 부처 관계자 등이 착용한 개인보호장구(PPE)는 마치 1회용 우비와 같은 정도로 허술했다. 환경부와 과학원이 그렇게 강조하던 WHO, CDC, EPA 등이 맹독성인 5대물질의 방역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PPE(개인보호장구)·비인체·비흡입'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저희 환경부는 방역소독 물질만 관리하는 곳으로 방역복이나 개인보호장구는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독업체 교육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소독·방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장구류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피부를 노출 시켜서는 안된다고 교육하고 있다"면서 "사진 속의 모습만 볼 때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는 언론 보도 막기에 '급급'...과학원장은 추가 보도 막기에 '급급'

환경부와 과학원의 대처 모습은 무기력했다. 지난 3년간 맹독성 소독제를 들이마셨을 국민들에 대한 우려보다 언론의 지적에서 순간 벗어나보려다보니 정작 부처 장관도 독성의 위험에서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왜 5대물질의 독성을 감췄어야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다.  

'흡입독성시험'을 왜 해야하는지, 이해를 하고는 있는 것일까.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대규모 화학참사는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정부가 저지른 일인데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주무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그대로다. 누구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실험결과를 숨겼던 것은 이해할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  

"한심하다. 뿌리면 독성이고 닦으면 독성이 아닌가?"라며 한 전문가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저건 뿌린것도 아니고 닦는 것도 아니네. 들이마실건 다 마시며 폐가 다 망가지는 최악의 방역현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사진들은 기자들을 통제하면서까지 환경부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다.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런 사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소독제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지 말것과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사진에서 장관과 부처 관계자들 앞에 압축분무기로 방역자가 소독제를 뿌리고 있다. 참관인들은 뒤로 약 3~4미터 떨어져 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기차는 터널식이고 WHO, CDC, EPA 등에서는 터널과 같이 곳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뿌려진 5대물질이 환경부 기준 유효농도(500ppm)로 뿌려졌다면 방역자들은 물론 장관과 관계자들 모두 최소 머무는 시간만큼은 폐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을 흡입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7품목에 대한 관리를 2019년 식약처로부터 이관 받은 후,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호흡독성 여부에 관한 실험자료를 확인해 그 유통을 금지하거나 승인 유예 대상 내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5대물질'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이미 앞서 뉴스핌이 보도한 바와 같이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3년이 넘게 사용을 강제하며 가장 많이 뿌려진 방역용 소독물질은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이다. 환경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이 물질들에 대한 유효농도를 표시하며 WHO와 유럽연합이 권장한다고 알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31일 방역용 소독제의 분무·분사를 금지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