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토론회' 계기 민통선 출입
DMZ 현장, 분단 현실… 통일의 관문도 통일노래 되길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현재 민통선에 해당되는 지역(노란색)과 접경 지역(초록색) 모습. 토론회 참석 길의 통일대교 등의 모습은 군사보안상 게재할 수 없음에 양해 바란다. [자료=나무위키 갈무리] 2023.06.29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민통선,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말 그대로 민간인은 갈 수 없는 지역이다. 남북 분단의 현실이 곧바로 느껴진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3년 후인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휴전됨으로써 한반도 남·북을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이 설치됐다.
휴전선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고성부터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 김포, 강화까지 155마일(249.448km) 거리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비무장지대, 영어로 DMZ(Demilitarized Zone)이 각각 2km 지정돼 있다. 이어 남북으로 각각 4km씩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있으며, 이곳에서 10km 이내 범위의 지역이 민통선이다.
상식적인 얘기를 식상하게 왜 하는 지라는 지적도 있겠으나 민통선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민통선을 왜 강조하는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민통선 내에서 국회차원의 입법토론회(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파주 장단면 통일촌 대성동마을 주민대피소에서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을)과 파주시가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DMZ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한 행위는 미국 국가보훈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사실이다.
이 같은 고엽제 살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런데 규정상 당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만 적용 대상자로 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자는 배제된 것이다.
이에 박정 의원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정부차원의 진실규명과 보상·지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파주시도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고엽제 민간인 피해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민통선 지역인 대성동마을로 가기 위해 사전 등록을 마치고 당일 오후에 출발했다.
대성동마을 입구인 통일대교를 지나면서 문득 통일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언제적 얘기인가.
1960~1970년대생은 통일에 관한 동요인 이 '국민노래'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기자 역시 가사까지 아직도 생생하다.
아침 등교시간이면 스피커에서 울리는 새마을노래와 함께 마치 의무처럼 불렀던 통일 노래다.
당시는 나이도 어렸지만 시키는대로 하는 방식이 당연한 시대였기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통일대교를 지나면서 검문소에 표기된 '통일의 관문'이 또 다시 통일의 노래를 생각나게 했다.
지금, DMZ 민통선 그리고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자 지원 토론회 등의 현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졌다.
만약 한국전쟁이 휴전이 아닌 종전이 됐다면 이 모든 것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하는 생각이 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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