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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일대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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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토론회' 계기 민통선 출입
DMZ 현장, 분단 현실… 통일의 관문도 통일노래 되길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현재 민통선에 해당되는 지역(노란색)과 접경 지역(초록색) 모습. 토론회 참석 길의 통일대교 등의 모습은 군사보안상 게재할 수 없음에 양해 바란다. [자료=나무위키 갈무리] 2023.06.29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민통선,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말 그대로 민간인은 갈 수 없는 지역이다. 남북 분단의 현실이 곧바로 느껴진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3년 후인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휴전됨으로써 한반도 남·북을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이 설치됐다.

휴전선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고성부터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 김포, 강화까지 155마일(249.448km) 거리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비무장지대, 영어로 DMZ(Demilitarized Zone)이 각각 2km 지정돼 있다. 이어 남북으로 각각 4km씩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있으며, 이곳에서 10km 이내 범위의 지역이 민통선이다.

상식적인 얘기를 식상하게 왜 하는 지라는 지적도 있겠으나 민통선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민통선을 왜 강조하는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민통선 내에서 국회차원의 입법토론회(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파주 장단면 통일촌 대성동마을 주민대피소에서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을)과 파주시가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DMZ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한 행위는 미국 국가보훈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사실이다.

이 같은 고엽제 살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런데 규정상 당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만 적용 대상자로 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자는 배제된 것이다.

이에 박정 의원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정부차원의 진실규명과 보상·지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파주시도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고엽제 민간인 피해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민통선 지역인 대성동마을로 가기 위해 사전 등록을 마치고 당일 오후에 출발했다.

대성동마을 입구인 통일대교를 지나면서 문득 통일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언제적 얘기인가.

1960~1970년대생은 통일에 관한 동요인 이 '국민노래'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기자 역시 가사까지 아직도 생생하다.

아침 등교시간이면 스피커에서 울리는 새마을노래와 함께 마치 의무처럼 불렀던 통일 노래다.

당시는 나이도 어렸지만 시키는대로 하는 방식이 당연한 시대였기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통일대교를 지나면서 검문소에 표기된 '통일의 관문'이 또 다시 통일의 노래를 생각나게 했다.

지금, DMZ 민통선 그리고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자 지원 토론회 등의 현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졌다.

만약 한국전쟁이 휴전이 아닌 종전이 됐다면 이 모든 것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하는 생각이 스쳤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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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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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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