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패트롤 불시 점검… 소방안전법 위반 32건 적발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장식물 미방염제품 사용 등 다수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안전 법령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인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무인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3.07.06 atbodo@newspim.com |
지난달 23일까지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 의정부시의 A 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의 경종이 울리지 않게 고장이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동두천시의 B 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지역의 14개 업체도 적발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고덕근 본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수시 단속과 홍보 계도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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