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값이 싼 중국산 정제소금을 섞은 후 꽃소금으로 알려진 재제소금 허위 표시한 소금 소금 제조·유통업자 A씨가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2020.01.13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소금 제조·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호주,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제소금에 판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중국산 정제소금을 섞어 만든 '가공소금'을 '재제소금'인 것처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그동안 허위 표시 소금의 판매량과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와 같은 불법 소금 제조·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천일염 불법 생산·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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