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앞 '1인 시위' 노조원 폭행 혐의
다른 승려는 벌금형…"범행 인정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인 시위 중인 대한불교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승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승려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최 판사는 "공동폭행으로 상해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노조원 박정규 씨를 폭행하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의 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