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헬스트레이너 형제를 구속 기소했다.
범행 구조 및 불법 유통된 약물사진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 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 등을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로 제조한 다음 1031명에게 6억2000만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당 5~10만원에 판매됐다.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로 합성된 단백 동화스테로이드는 오남용시 성기능 퇴화, 우울증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이들이 판매 한 약물 중 주사로 투여하는 액상형태는 과다 투여로 인한 부작용 및 세균・바이러스 감염 등의 우려가 있으며, 피부나 근육 조직 괴사나 심한 경우 패혈증에 이를 수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해당 약물 판매 대급 약 4억 5000만원 가량을 중국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상품권으로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서부지검과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불법의약품의 제조·유통 범죄를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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