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환자와 짜고 성형수술을 한 뒤 무좀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의사,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경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33명을 검거해 이중 환자 A(30대·여)을 구속하고 병원장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압수한 환자 상담 노트와 서류 [사진=부산경찰청] 2023.08.11 |
구속된 A씨는 전직 간호사 출신으로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은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165회 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7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저가의 가짜 약품을 처방하거나 환자와 짜고 성형수술을 한 뒤 무좀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험설계사들을 주축으로 환자유치 브로커로 관리하며 일반환자(도수치료 환자) 및 보험사기 환자들을 모집한 후 일정 금액(환자 총진료비의 5~10%)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약물 시술 행위, 보험사기 범행 외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환자 알선 내역을 밝혀 무분별한 도수치료 환자 추가 양산을 차단하는 등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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