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병도 의원실] 2023.08.17 kh99@newspim.com |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 측은 조례안 개정 취지에 대해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은 때로 심리적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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