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중앙회 임직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가 처분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박차운 회장의 검찰 기소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 하게된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 당국과 정책공조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고강도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내부 혁신방안을 마련·실행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