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사망·부상, 주거시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162가구(인명피해 3가구, 주거시설 피해 159가구)이다.

군은 11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7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진료 시 1000원~2000원,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보험료 경감과 의료급여 지원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