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핌] 박동화 기자 = 양평군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66,175건 약 153억 원(지방교육세 34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양평군 청사 전경. [사진=박동화 기자] 2024.01.11 ftbodo@newspim.com |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58%이다.
10일 양평군은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1월 연납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차량을 취득한 납세자가 연납을 원할 경우 3월, 6월, 9월에 양평군청 세무과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이번 1월 연납분 자동차세는 1월 1일 현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세목인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수납처리가 불가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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