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쿠팡, 공정위 상대 승소…法 "납품업체 경영간섭·광고강매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공정위, 시정명령·33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높은 납품가격으로 손실"…쿠팡 거래상 지위 불인정
쿠팡 "법원 판단 환영…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쿠팡이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8개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01개 납품업체 중 8개 제조업체를 포함한 87개 업체의 경우 원고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유통채널은 물론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들의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쿠팡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쿠팡의 ▲판매가격 인상요구행위 ▲광고게재 요구행위 ▲판매장려금 수취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거래조건에 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를 강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납품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광고를 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 없이 판매장려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이밖에 쿠팡이 납품업자들에게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쿠팡 측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원이 공정위 결정을 바로 잡아준 것을 환영하며 이번 판단은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사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LG생활건강 등 직매입 거래를 맺은 납품업체에 경쟁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광고를 강매하는 등 경영권에 간섭한 것으로 봤다.

이에 불복한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쿠팡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나 최근 쿠팡과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