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규모 노후주거지 개발수법'인 모아타운에 대한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관 관련해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큰 지역이나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곳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지정된 모아타운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곳은 구역계 조정을 통해 사실상 제척해준다는 방침도 내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전날 열린 강남3구 주민의 모아타운 반대 집회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청 전경. |
6일 열린 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모아타운이 갭투기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그 근본 이유로 모아타운 신청 요건이 낮다고 지적했다. 모아타운 선정의 기본요건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0%,이상 노후도 50%이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 이후 실제 사업이 이뤄지려면 재개발사업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수의 80%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즉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위제한이 없어 사업을 강제할 수 없고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모아타운 지정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큰 지역이나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6일 비대위 집회의 중심세력인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서초구 반포1동, 마포구 합정동은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있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했다. 또 송파구 삼전동, 석촌동은 공모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2동, 강남구 일원동, 광진구 자양동의 모아타운 반대와 관련해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반대가 높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 방침"이라며 "서울시는 갭투기 세력의 모아타운 주도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조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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