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적 근거·보안장치 마련…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민간플랫폼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시행 2년차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활성화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부스[뉴스핌DB] |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650억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최대 연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기부받은 지자체로부터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반대로 기부받은 지자체는 재원 확충, 주민 복리 증진 등에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다수 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기부자인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추가 세액공제 혜택 등 기부자 혜택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률상 운영 근거, 개인정보 보호 등 충분한 보안 장치와 부작용 예방 장치를 마련해 대국민 기부 접점을 확대하고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