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합동 점검
다음달 22일부터 집중단속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개선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선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
경찰청은 수사, 경비, 범죄정보 등 모든 기능이 합동으로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 및 점검 기간에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을 진행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특진 등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의 지도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5개 권역별 시도경찰청과 지방국토청 등으로 구성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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