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본회의 의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동의 없이 철회 가능"
"김진표 수리·가결선포행위 다투는 것 부적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이 적법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24.03.28 mironj19@newspim.com |
헌재는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심의·표결권은 해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들에게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김 의장이 수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결선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심판청구는 절차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비례대표인 허 전 의원과 권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두 사람이 발의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청구는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절차가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은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장,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김 의장은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해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보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철회하면서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김 의장이 민주당의 철회요구를 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달 13일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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