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등 이유로 보석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단식에 돌입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접견을 마친 뒤 "(송 대표가)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저항권의 일종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일에도 보석 기각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재판을 오는 3일로 연기했다.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에서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고 불구속 재판과 선거운동 기회를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있다며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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