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 씨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부르느냐"며 대들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현병을 앓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이를 반성하며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가족 외 다른 이들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며 "가족의 돌봄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생활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재범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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