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의 지원 요건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말부터 2차사업을 시행했다.

이처럼 지원요건을 완화한 것은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자치도는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주거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