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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급여 기준선 35% 상향...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09:25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8:05

기준 중위소득 50%시, 가구 빈곤율 0.79%p↓
기준 중위소득 50%시, 가구 빈곱갭율 10.19%p↓
6년 새 수급가구 34만 가구↑·'탈수급' 강화해야
복지부 "근로소득공제 등 자립 지원 혜택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을 강조한 가운데 생계 급여 확대와 함께 탈수급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올렸고 앞으로 35%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반면 생계급여가 확대함에 따른 문제도 제기된다. 수급권이 지속적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탈수급 정책으로 추진하는 '근로소득공제' 정책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생계급여 기준선 30%→35% 상향, 빈곤율‧빈곤갭비율 감소

복지부는 올해 1월 생계급여 기준을 32%로 올렸다. 2017년부터 30%로 유지돼 오던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7년 만에 2%(p)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생계 급여 기준을 3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이 올해 1월 연구한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은 빈곤율과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가 높다. 빈곤율(Headcount ratio)는 빈곤선(적절한 생활 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 미만 혹은 이하에 있는 가구나 개인의 규모를 의미한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빈곤지수다.

빈곤율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 빈곤갭비율이다. 아래 속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의 '기준 상향 및 급여수준 조정시 빈곤율 감소효과' 결과에 따르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설정한 경우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22.73%에서 0.79%p 낮아진다. 개인은 15.99%에서 0.51%p 낮아진다.

반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가정한 경우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18.42%에서 1.41%p 낮아진다. 개인은 12.51%에서 0.86%p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빈곱갭비율 감소효과에 따르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으로 하는 경우 가구의 빈곤갭 감소 효과는 48.26%에서 10.19%p 낮아진다. 개인은 47.68%에서 7.67%p낮아진다.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하는 경우 가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가구의 경우 46.54%에서 12.81%p 낮아진다. 개인의 경우 빈곤갭 47.72%에서 빈곤갭효과가 9.75%p 낮아진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준선 상향조정은 수급권자의 최저보장수준이 상향되는 점에서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6년 새 수급가구 34만 가구 증가…'탈수급' 정책으로 자립 도와야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는 사각지대를 좁히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나 생계급여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탈빈곤'이다. 정부는 수급권자가 수급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생계급여를 밑거름 삼아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6년 새 약 34만 6328가구가 증가했다. 2016년 89만 6221가구, 2017년 90만 7191가구, 2018년 92만 406가구, 2019년 94만 2925가구, 2020년 100만 3912가구, 2021년 116만 5030가구, 2022년 124만 2549가구다.

그런데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별 수급률'에 따르면 수급자 중 한 명은 10년 이상 장기 수급자다. 2022년 기준 5년 이상 중장기 수급자가 약 36.1%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급여 기준이 계속 상향되면서 (수급자가) 제도 내 남고자 하는 계기를 일부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청장년층이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높여 언제든 탈수급, 탈빈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근로 유인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가 근로하거나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30% 공제를 통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9세~만34세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배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의 경우 10만원 정액을 배합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원 정액 매칭을 한다.

그러나 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인 자활사업은 (탈수급 여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외적으로는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제도 내적으로는 빈곤함정, 부정수급 등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생계 급여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돕는 최후의 마지노선이고 결국 자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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