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이달 중 마무리 예정
의료계, 정부 정책‧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의대증원 갈등 접고 의료개혁에 힘 모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촉각을 세우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는 일부 인정했으나 공공복리 차원의 의료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3개월간 논란이던 정부의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 절차 정당성은 마침표를 찍었다. 큰 고비를 넘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드디어 5월 내 마무리된다.
신도경 경제부 기자 |
법원의 검증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숫자 싸움에서 벗어나 의료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를 맞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의료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증해 달라는 소송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한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답변만 달라는 의도가 읽히는 결정이다.
의료계는 미래 의료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들이 나선 첫 시작은 의료 환경 개선이었다. 고위험 수술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 효율적이지 못한 근무 환경 등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런데 전공의와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사안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사 수를 유지해 돈을 많이 버는 미래는 지키면서 건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보상받고 일할만한 환경에서 일하는 미래는 외면하자는 것인가. 법원의 판결로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거뒀으니 의료계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우선한 법원의 판결에 공감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3개월 동안 이어진 의료공백을 다시 메꾸고 미래의 전공의, 교수를 위해 정부 관계자와 직접 보고 부딪히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도 돌아봐야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던지고 보는 식'의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떠나기 전에 의료개혁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또 의료공백 해소방안으로 외국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정책도 어설프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의사들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면서 안전장치는 추후에 만들겠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모든 사안을 정해 놓고 발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중요한 사안은 의료계와 국민이 득과 실을 판단할 정도의 수준을 갖춰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할 시간과 세세한 절차가 있겠으나 발표를 듣고 정부의 행정적인 시간과 절차를 고려하거나 이해하는 국민은 드물다. 의료계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변곡점 삼아 잘못된 판단은 반성하고 '의료사태 해결'과 '의료개혁'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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