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 유일한 견제수단이 거부권"
"우원식, 국회 의상 높이는 국회의장으로 남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17일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6 leehs@newspim.com |
황 위원장은 "국가원수로서 입법독재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이 거부권이고,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재의결해 달라는 요청인 것"이라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어느 나라든 하지 않으면 다른 견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늘 소통하면서 여야 협치로 입법을 할 때는 거부권 행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황 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위상을 아주 높여주시는 귀한 국회의장으로 남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 대해서는 "민심을 잘 수습하시려는 뜻이 확고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치는 당이 좀 해 달라, 당이 중심이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다. 바람직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지향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체 조직논리 안에 계신다. 그런데 당은 항상 국민 밑에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있을 때 당은 과감하고 진솔하게 국민의 뜻을 전달해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 의원을 많이 만나셔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입법이나 여러가지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다"며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시고 하는 것을 봐서는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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