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중고거래 사기, 도박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1)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승패에 베팅하는 스포츠 도박을 했다. 오씨가 게임 머니로 충전한 돈만 약 1억5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도박대금을 마련하고자 중고거래로 약 16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합의, 공탁,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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