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풍선형 입간판도 해당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는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 둔산동 일원의 도로 무단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 인근은 상업밀집지역으로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등 2차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으며, 서구 도심의 중심상가 이미지와 미관을 실추시키고 있다.
불법풍선광고물 행정대집행 [사진=광주 서구청] 2020.11.25 kh10890@newspim.com |
이에 서구는 3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계도 이후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노상적치물 규정을 어길시 1㎡ 5만 원이며 면적 초과 시 1㎡당 3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부지 내 설치해야 하며, 1개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조명 입간판은 합선, 누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예외 없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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