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합내 문제로 인해 조합장이 두달 이상 공석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금은 6개월 이상 조합장이 공석이었을 때나 가능하다.
최근 조합장 공석에 따라 사업 업무가 중단돼 공사까지 멈춰선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된다 입법예고 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모습 [사진=서울시 사진기록화사업] |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고 조합임원의 업무 인계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부재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과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조합에서는 조합장 공석이 장기화되자 공사비 지급을 제때하지 못해 결국 시공사가 반년 가까이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같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가운데 지자체가 선임한다.
현행 제도에서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가능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조합 임원 교체시 관련 자료가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을 참고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문서로만 제공하고 있어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이 애를 먹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