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나 투자금 전달 업무인 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공모,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단독(강영기 판사)은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한 400만원을 피해자에게 환부 조치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4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자 친구 B씨에게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을 담당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무 건당 2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검사나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해 피해자 8명에게 1억 58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사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의 부탁으로 그가 일하는 회사의 투자금이나 서류를 받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카드를 수거해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현금 수거를 위해 소개팅 앱을 통해 관계를 맺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 등 구인 구직 광고로 일반인들을 끌어들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수법까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라고 판시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