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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서 다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무죄…왜?

기사입력 : 2024년07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6일 06:00

자신의 말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맘카페에서 다투던 와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아파트 임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쯤 인테리어 업체에 430만원을 주고 거실 시공을 진행했다. 

임대인은 집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A씨에게 말했다. 임대인 또 지역 맘카페에도 "말도 없이 도배가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깨끗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되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며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지역 맘카페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사장에게 하루에 세 번 찾아가서 시공 전 사진을 내놓으라고 하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글을 올렸다. 임대인은 이 글이 자신의 명에를 훼손했다고 주장, A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했다.

A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토로한 시공사 사장은 법정에 출석해 '임대인이 여러 번 왔다고 과장해서 말하긴 했지만, 맘카페에 글을 올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으로 느껴졌다'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맘카페에 올라온 임대인의 글에 옹호 댓글이 달리자 A씨가 반박글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게시글의 동기가 임대인을 비방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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