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범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목을 흉기로 수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고 질타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하고 시행한 게 아니라 장애를 이용한 교사범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 보호관찰에 대해서 재범 위험성을 더 완벽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 것에서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고려할 정도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모텔 업주 조모(44) 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으며, 그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가 김씨가 A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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