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원지검이 9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한 '보복 소환' 논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정치권 등에서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됐다', '검찰이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소환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수원지검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탄핵 등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이 전 대표 측에 소환 통보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우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와 관련해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대다수인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라며 "이는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경찰에서 소환 조사한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또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등을 수사해 2022년 8월 김씨와 5급 사무관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 등 일부 관련자는 불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같은 해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하던 중 공익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검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돼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수원지검은 이른바 보복 소환 통보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