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함양군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7.25 |
지난해는 모두 386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22명의 1181필지 138만 9071.8㎡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았다.
최근 3년간 신청 인원을 보면 ▲2021년 387명 ▲2022년 384명 ▲2023년 386명으로 집계돼 연평균 약 360명 이상이 신청하여 숨은 조상 땅을 찾아가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무료로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 재산을 조회할 경우'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간정보 등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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