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사에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달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금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 회수 업무를 외부 신용정보 기관에 위탁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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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정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해 준다.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문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고의·상습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대응과 더불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