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동기 조사 중
올해 초 도검소지허가증 받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아파트 주민에게 100㎝에 달하는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7분경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A씨(37)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 남성은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해자가 A씨와 친분이 있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칼날만 75㎝고 전체 길이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료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A씨의 약 처방 이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