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도 예고..."다시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에서 두 차례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동행 명령' 발부가 가능한 국정조사 개최도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관계자는 3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다 불출석하지 않았나"라며 "동행 명령장을 보낼 수 있는 국정조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동행 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자동 고발 조치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우선 국정조사 추진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절차대로 소관 상임위인 청원심사소위로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소위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추가 청문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청문회를 추후 실시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국정조사 또는 삼부토건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며 "각각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도 예고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만약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야당 소속 다른 법사위원도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별도의 입법 청문회를 여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 청문회를 연 후에도 계속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이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과반으로 표결 처리해 오는 1일 본회의에 넘기겠단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