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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바 분식회계 의혹' 금융당국 제재 취소해야…"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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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2018년 증선위 제재 6년만 1심서 승소
"일부 회계처리 위반 인정되나 제재 전부 취소해야"
과징금 80억도 취소…이재용 '분식회계 의혹'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로직스가 지난 2015~2018년 재무제표 작성·공시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일부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만 각 처분이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져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로직스와 김태한 고문(전 대표)이 금융위원회와 산하 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증선위와 금융위가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4조5436억원)로 부당하게 평가하고 2015~2018년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부분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로직스는 구 삼성물산의 합병일이 2015년 9월 1일이었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 시점을 그 이후로 검토했다"며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로직스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로직스가 2012~2014년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며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등 각 처분의 경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고 서로 불가분적 일부를 이룬다"며 "이 사건 재제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취소 범위는 전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로직스와 김 전 대표에 대한 각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함을 전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한도액인 80억원이 부과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2018년 7월 로직스가 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회계 처리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공시 누락에 대한 1차 제재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한 2차 제재로 김태한 당시 대표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했다.

로직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며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2019~2020년 1·2차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차 제재에 대한 것으로 2018년 11월 소 제기 이후 수년간 절차가 계속되다가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 전 대표의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변론이 종결됐다.

이 회장의 1심 재판부는 "당시 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2020년 임원 해임 권고 등 1차 제재 행정소송에서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변경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선위는 1차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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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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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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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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