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프리카 TV 코인 게이트'라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BJ 서모(32·활동명 BJ 수트) 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12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구매 대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아프리카TV(현 SOOP)에서 BJ 수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인터넷 방송인으로, 주식회사 글로벌오더의 대표로 활동하며 발행한 코인 등에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가로챘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해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 역시 받는다. 서 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코인 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