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YK 산하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는 30일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30일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에서 배인구(맨 오른쪽) 변호사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YK] |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전원 교수 등이 발제자로 발표에 나섰으며, 배인구·권순일·배성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안전장치"라며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자는 경제적·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교수는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집요함이나 위협,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유언하는 경우 부당위압이 인정될 수 있는 영국법을 소개했다. 그는 "이런 관점이 우리의 유언능력 존부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부양계약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없이 연기되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한쪽 발은 삶에, 다른 쪽 발은 죽음에 걸쳐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고령자의 안정적 부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가 제시한 방법은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이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며,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종신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현 교수의 견해다.
서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탁제도를 제시했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 교수는 "신탁제도는 고령자의 재산이 가족 간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도구"라며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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